야간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에 50%를 가산한 1.5배가 기본이며, 연장·휴일과 겹칠 경우 각각 0.5배씩 추가 가산돼 최대 2.5배까지 적용됩니다.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세무조사 시 가산세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노르웨이에서 인보이스를 공증받아 한국 수취인이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인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