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온을 통해 페이팔로 받은 수입금은 한국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30.
패트리온을 통해 페이팔로 받은 후원금은 한국 거주자의 전액 과세 대상이며,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해당 시)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과세되지만, 용역 제공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조: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9조: 외국원천소득도 거주자는 전액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용역 제공 시 과세대상, 영세율 적용 가능
- TAXLY 전문가 답변: 지속·반복적 수입이면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페이팔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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