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공부방 사업자가 지난 1년간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신고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교육청에 먼저 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교습소는 809007, 공부방/개인과외는 940903을 사용합니다.
장부 작성 연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8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신고 후 결정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