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공부방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종합소득세란? 공부방 사업자가 지난 1년간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신고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교육청에 먼저 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교습소는 809007, 공부방/개인과외는 940903을 사용합니다.

    3. 장부 작성 연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8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납부 신고 후 결정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참고사항:

    •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별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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