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매출액과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은 -160만원(결손금)입니다.
총수입금액 500만원에서 필요경비 660만원을 차감하면 -16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결손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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