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BYD T4K 전기트럭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정본)와 적격 영수증을 보관하면, 전액(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의 5%만 공제 가능하므로, 전체 부가세 환급액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 1억 원 매입 시 부가세 1천만 원 중 5%인 50만 원만 공제) 3️⃣ 연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를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연매출이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