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2025. 9. 30.

    원천징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과 소득세법·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목적 제한·최소 수집·안전성 확보·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퇴직소득 등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목적)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원천징수 신고·납부’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수집·이용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보유·이용 기간) – 원천징수 신고 후 최소 5년(법정 보존기간)까지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함.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안전성 확보조치) – 암호화·접근통제·로그 관리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함.
    • 실무적 적용 방법

      1. 목적 명시 – 시스템 설계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목적에 명시하고, 이용 범위를 제한한다.
      2. 데이터 최소화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저장하되, 필요 시 마스킹(예: 뒷자리 ‘*’ 처리) 후 원천징수 신고 시 복호화가 가능한 형태로 보관한다.
      3. 보안조치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접근 권한 최소화,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수행한다.
      4. 보유기간 관리 – 신고 연도 + 5년(또는 법정 보존기간) 경과 시 자동 파기 절차를 마련한다.
    • 주의점

      •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국세청 전자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된 형태(뒷자리 ‘*’)가 기본 제공되므로, 실제 신고에 필요 없는 경우는 저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원천징수 신고 목적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목적 제한, 보안·보유기간 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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