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신고로 인한 수정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 신고된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면 복잡한 수정신고 절차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