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지점에 상품을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일괄 처리하고 거래가 본점 명의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후 지점이 사용·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점 명의로 재발행(재발행)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