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을 못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나요?

    2025. 9. 30.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에 일시 지급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일일 급여로 환산한 금액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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