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0.

    폐업(사업장 폐업) 시 4대보험은 퇴사(폐업)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각각 별도로 상실·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폐업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종료·보험관계소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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