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고용보험료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소프트웨어 기술자(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월 보수액 산정
      • 월 보수액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공제율 15.7% (소프트웨어 기술자 전용)
    2. 고용보험료율
      • 총 고용보험료율 = 1.6% (실업급여 요율)
      • 사업주와 기술자 각각 0.8%씩 부담
    3. 보험료 계산식
      • 고용보험료 = 월 보수액 × 1.6%
      • 사업주 부담 = 월 보수액 × 0.8%
      • 기술자 부담 = 월 보수액 × 0.8%
    4. 상한·하한 적용
      • 월 상한액: 731,040원 (연 8,772,480원)
      • 월 하한액: 21,280원
      • 월 보수액이 기준보수(133만 원) 미만이면 기준보수 적용 이와 같이 필요경비 공제율 15.7%를 적용한 월 보수액에 1.6%를 곱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주·기술자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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