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자의 실제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 형태이며, 인센티브는 성과급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지급되는 보상·동기부여 수단으로서 반드시 급여(통상임금)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 성과급: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0조 제1호).
- 지급액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최소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돼 연차수당·퇴직금 산정에 반영된다(판례 서면2팀‑177).
- 지급 시점은 성과가 확정된 날(예: 목표 달성·평가 등)이며, 그 시점에 시가로 평가해 소득으로 인식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 인센티브:
- 성과급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현금·주식·기타 비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
-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여금’·‘성과금’ 등 별도 항목으로 처리된다(시프티 기사).
- 지급 목적은 근로 의욕 고취·장기 근속 유도 등이며, 지급 시점·방법은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