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퇴사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위 사유가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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