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이를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