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수리(승인)해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