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로 인해 동일 금액이 두 번 출금된 경우, 회계상 ‘과다지급(선급금)’ 으로 처리하고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히 정정합니다.
※ 회계처리 근거는 ‘과다지급·선급금’ 계정 사용 원칙이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 감사 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현재 만원으로 나오는데, 정보가 틀릴 수 있나요?
회사의 부서 이동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나요?
가족이 할인받은 재화를 소비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