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에 대한 법정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책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의 10~20% 정도를 복리후생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약 20~4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참고 수준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적정 수준에서 제공하되 과도하게 지급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