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적용되는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1시간 30분(30분씩 4시간당 1시간 추가)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