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다릅니다.\n- 거주자: 베트남 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합산해 5%~35%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n- 비거주자: 베트남 내 발생 소득에만 과세되며, 급여소득은 20%,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은 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