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가 9월에 무보수 전환 후 9월 29일에 폐업신청한 경우, 급여에 대한 중도정산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10. 1.
대표자가 9월에 무보수 전환하고 9월 29일에 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도 중도정산과 연말정산 모두 해야 합니다.
중도정산: 9월까지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중도정산 결과)’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도 전체(1월 ~ 12월) 소득에 대해 연말에 최종 정산이 필요합니다. 무보수 전환 이후에도 소득이 없더라도, 9월까지 받은 급여·원천징수액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폐업 전 마지막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자료 제출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절차와 동시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치면서, 최종 급여·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한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9월 말까지의 급여에 대해 중도정산을 하고, 연말에 전체 소득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