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가 9월에 무보수 전환 후 9월 29일에 폐업신청한 경우, 급여에 대한 중도정산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10. 1.

    대표자가 9월에 무보수 전환하고 9월 29일에 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도 중도정산과 연말정산 모두 해야 합니다.

    • 중도정산: 9월까지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중도정산 결과)’을 발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연도 전체(1월 ~ 12월) 소득에 대해 연말에 최종 정산이 필요합니다. 무보수 전환 이후에도 소득이 없더라도, 9월까지 받은 급여·원천징수액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폐업 전 마지막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자료 제출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절차와 동시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치면서, 최종 급여·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한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9월 말까지의 급여에 대해 중도정산을 하고, 연말에 전체 소득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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