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유형 –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등)으로 분류된 온라인 판매업이어야 합니다. 2️⃣ 창업 요건 – ‘창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합병·분할·자산 인수·법인 전환·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령·지역 – 청년창업(만 15세 ~ 34세, 병역기간 차감 가능) 또는 생계형(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등)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니, 해당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매출·자산 기준 – 창업 후 5년 이내에 연 매출이 8천만원(생계형) 이하이거나, 청년창업의 경우 매출 제한이 없으며, 사업용 자산(토지·건물·기계 등) 비중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점 –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혹은 사업개시 후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기타 요건 –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 ‘통신판매업’ 외에 오프라인 매출이 병행되는 경우 매출·매입을 구분 관리해야 하며, 장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