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시가의 10%를 추가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서에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시가(공정시장가격)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시가에 10 %를 추가한 금액을 적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5조에 따라 재화 공급가액은 시가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23조)으로 시가 이하 금액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도 시가를 명시하고, 별도로 10 %를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초과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상임대차계약이 세무상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줄 수 있나요?

    현물출자 분개 오류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