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시가(공정시장가격)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시가에 10 %를 추가한 금액을 적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법인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초과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상임대차계약이 세무상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줄 수 있나요?
현물출자 분개 오류는 어떻게 수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