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주소가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서로 다르면 지방세 고지·납부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명칭·주소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위택스는 이 정보를 위택스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소·명칭이 일치하지 않으면 고지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돼 납부액이 차감되지 않거나 가산세·연체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위택스 모두에서 동일한 사업자명·주소로 정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홈택스)와 위택스 ‘사업자 정보 수정’ 메뉴를 이용해 즉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