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를 추가생계비로 30만원까지 인정받는 것은 현행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할머니의 의료비 지원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회사 대표가 사망했을 때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