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 자체는 원천징수 면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해 제한세율(예: 배당 15 %, 이자 10 %)만 규정합니다. 다만 국내법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법 67조 ②). 따라서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금액은 없으며, 연 1,2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은 국내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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