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결산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2025. 10. 1.

    결산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미지급세금(부채) 또는 미수세금(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과세기간 말에 두 계정 잔액을 비교·상계한다.
    • 부가세예수금이 더 큰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 부가세대급금이 더 큰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미수세금 / (대) 부가세대급금.
    • 실제 납부 시: (차) 미지급세금 / (대) 현금.
    • 환급 시: (차) 현금 / (대) 미수세금.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부가세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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