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이후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없나요?
2025. 10. 1.
부동산매매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면 해당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양도자산(비재고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정하고 있는데,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취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전에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계약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