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이후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없나요?

    2025. 10. 1.

    부동산매매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면 해당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양도자산(비재고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정하고 있는데,

    •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취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전에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계약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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