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5. 10. 1.

    귀사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업무용 비품(예: 사무용 컴퓨터, 사무용 가구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간주공급)·제32조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자가공급’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에 대해 매출세액을 부과받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지만 과세는 적용). 단, 해당 재화가 수출용이거나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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