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

    전자상거래업만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에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기재·추가해야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지정 업종(통신판매업 포함) 사업자를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고 없이는 정상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는 신고·계좌·현금영수증 등 의무 불이행 시 감면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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