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표시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면, 해당 전표가 정규 영수증(부가가치세법 제33조)으로 인정되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