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연 100만원 이하인 복지후생 급여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폐업했는데 왜 계속 뜨는 건가요?
작곡가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주거와 사업용으로 겸하여 사용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