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1.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연 100만원 이하인 복지후생 급여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연 100만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 전체가 비과세가 아니라, 한도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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