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에 해당하나요?

    2025. 10. 1.

    네, 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에 해당합니다. 교육서비스업(학원·교습소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에 즉시 발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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