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1.
전자상거래업은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청년(만 15~34세)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 해당 지역이면 5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업종코드 525101·525102·525103·525104·525105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적용됩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 등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1만원(부가세)·2만원(소득·법인세)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액에 가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 전자상거래·신용카드·POS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50%·20%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전자상거래 설비(서버·시스템 등) 투자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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