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가 공휴일에 일할 경우 시급이 1.5배가 적용되나요?

    2025. 10. 1.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100% + 50% 가산 =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 100% + 100% 가산 = 200% 지급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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