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의 발생일과 실제 환급일이 다를 경우 신고서 작성 시 어떻게 기입하고 유의해야 하나요?

    2025. 10. 1.

    지방세 환급금 발생일과 실제 환급일이 다를 경우 신고서 작성 요령

    1. 실제 환급일 기준으로 금액 기입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타소득(환급금)" 항목에는 실제 입금된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받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환급 결정일(발생일)은 세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액만을 신고합니다.
    2. 발생일(환급결정일) 표시

      • 신고서 별첨(※)에 "환급결정일"과 "환급액"을 별도로 적어 두면, 세무서가 환급 가산금·이자 계산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예: "2025‑03‑15(환급결정) → 2025‑04‑10(실제 입금)" 식으로 기재합니다.
    3. 가산금·이자 계산 유의

      •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산금 청구·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환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정청구·수정신고 필요 여부

      • 환급액이 과다 지급되었거나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제45조(수정신고) 규정에 따라 5년 이내(특수 사유는 3개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시에는 환급결정일과 실제 수령일을 모두 명시하고, 차액 및 가산금 산정 근거를 첨부합니다.
    5. 증빙서류 보관

      • 환급결정통지서, 은행 입금 내역, 가산금 계산서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 신고서는 실제 환급일 기준 금액을 기입하고, 발생일(환급결정일)은 별첨·주석에 명시해 가산금·경정청구 시 근거로 활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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