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손상각비가 금융자산의 상각액과 동일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보이지 않나요?

    2025. 10. 1.

    대손상각비는 ‘채권·대여금 등 회수불능 위험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이며, K‑IFRS 제1039조·제45조에 따라 손상차손(대손상각비)으로 계상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액(감가상각)’과 구분해 표시하는 이유는, 손상차손이 자산가치 감소와 직접 연결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도 금융자산이지만, 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이라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충당금 증가분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고 잔액은 매출채권 차감액(순매출채권)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는 대손상각비가 한 번만 나타나고, 매출채권 항목 자체에는 별도 대손상각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순액으로 표시
    • K‑IFRS와 법인세법 제34조·시행령 제61조가 근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K‑IFRS에서 금융자산 손상은 어떤 절차로 회계처리하나요?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될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