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민세 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5. 10. 1.

    개인사업자가 주민세(사업소분) 면제를 받으려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여부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 혹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택스·홈택스 등 전자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주민세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사업장 면적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이라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면제 신청을 하여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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