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10. 2.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보통 14%)가 최종세액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 등 다른 국내원천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은 ‘그 밖의 모든 소득’에 해당해 분리과세 적용
- 원천징수세가 최종세액이므로 별도 신고·납부 의무 없음
- 다른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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