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역시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 변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 근로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변경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