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 당시의 잔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0. 2.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 시점에 남아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즉,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소득처분)
    • 이월액은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 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 가능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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