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개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시 이행해야 할 세무 절차(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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