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개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시 이행해야 할 세무 절차(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도매 및 소매업 중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추계결정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