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보증금 5억, 월세 180만원 받는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2025. 10. 2.

    결론

    반전세로 보증금 5억, 월세 180만원(연 2,160만원)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 연간 임대소득 2,160만원 > 2,000만원 → 분리과세(14%)가 아닌 종합과세 적용(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신고 누락 시 가산세(0.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월세 수입만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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