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10.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 미래 유망·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원천기술 확보 목적의 연구·개발(신제품·신공정·신소재·신소프트웨어 등).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 개발.
    3. 일반 연구·인력개발 –
      • 기초·응용 연구, 실험·시제품 제작, 기술·공정·제품·소프트웨어 개선·신규 개발
      • 기술 이전·사업화 준비, 기술·시장 조사, 특허·실시권 확보 등
      • 연구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수행되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위 활동에 소요된 인건비(급여·사회보험료 포함)와 연구재료비·외주개발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국가·지자체 보조금·위탁연구 등은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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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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