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위 활동에 소요된 인건비(급여·사회보험료 포함)와 연구재료비·외주개발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국가·지자체 보조금·위탁연구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인출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연체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자 매출 누락 및 미신고 시 세무사가 징계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