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리한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 신고를 대리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고객의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누락을 도왔다면, 이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밝혀질 경우, 세무사는 해당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고의로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무사가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는 사업자로부터 매출 누락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