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소득금액 77,596,610원을 기준으로 수정신고 시 혜택이 있나요?
임대료 연체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차량 렌트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