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0. 2.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러한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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