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현금 인출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우리사주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현금 인출액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급여와 동일한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이미 매입가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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