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와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0. 2.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학자금 원천징수 신고는 목적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학자금(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교육비(수강료·교재비 등)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부모·직계존속이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n- 학자금 원천징수(원천공제) 신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며, 이는 ‘상환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원천징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핵심 차이: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혜택이며, 원천징수는 대출 상환을 급여에서 자동 차감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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