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가 택배업에도 적용되나요?
2025. 10. 2.
네, 청년사업자를 위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택배업에도 적용됩니다. 만 15세 이상 ~ 34세(병역 이행자는 ~ 39세)인 청년이 최초 창업하고, 업종코드가 630901·630904·641201 등 감면 대상 택배업에 해당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대 5년간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감면은 사업자등록(창업) 시점 이후 발생한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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