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일을 원래 공급일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착오를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기재사항 착오정정에 관한 규정)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성일자를 변경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작성일자는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