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1개와 종사업장번호 1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시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 1개만 사용하게 됩니다. 종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총괄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점 등 한 곳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각 지점이나 종사업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만,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이며 세금 신고 시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납부 대상인가요?

    기업이 시청에 제품을 기부하고 기부물품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부를 지연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