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시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 1개만 사용하게 됩니다. 종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총괄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점 등 한 곳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각 지점이나 종사업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만,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이며 세금 신고 시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